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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본문

사랑스러운글

기초연금 수급자격

secret_boy 2019. 7. 11. 16:39



기초연금은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미래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리며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일반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기준 1,370,000원 부부가구는 2,192,000원


저소득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은 50,000원, 부부가구는 80,0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위와같은 방법으로 산정을 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①) + 재산의 소득환산액(②)이며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94만원)} + 기타소득입니다.


 근로소득에서는 기본공제액인 94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하며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있으며 사업소득에는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이 있고


재산소득에는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적이전소득에는  국민연금, 군인연금, 등이 있고


무료임차소득은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서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평가액 및 소득환산액 계산사례는 위 표를 살펴보시면 될것같습니다.


계산공식만 봐서는 계산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링크를 첨부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무원연금부터 살펴보면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유족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장해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연계퇴직금, 연계퇴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며


퇴직일시금, 퇴직수당, 요양급여, 재활운동비 등을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외에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 우체국직원연금 등에 대한


제외대상, 지급대상은 위 표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고 아까 지급 대상이라고 한 대상자들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만 지급을 합니다.


다만,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분,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빨간 글씨로 쓰여진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되며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은 2019년 4월 ~ 2020년 3월기준 일반수급자


 월 최대 253,750원, 저소득수급자 월 최대 30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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