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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조회 본문

사랑스러운글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조회

secret_boy 2019. 7. 10. 01:08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공시한 공동주택의 가격을 말합니다.


조사 산정 대상은 주택법 제 2조의 제 3호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조사 산정대상입니다.






공동주택 조사 산정 기준은 공시기준일 현재 해당 공동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조사 산정하였으며,


매매 및 방매사례, 시세자료, 감정평가액, 분양사례 등을 주로


활용하고 호가 위주의 가격이나 특수사정에 의한 이상거래가격은


거래가능가격으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조회



본론으로 들어가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조회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할 수 있기때문에


검색 후 접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바로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조회 버튼이 보입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1월 1일 및 6월 1일의 공동주택에 대한 적정


가격을 산정한 것입니다.



열람버튼을 클릭하고 나면 바로 시도와 시군구, 도로명을 선택하는 화면으로


이동이 되는데 현재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알아보고 싶은


시도, 시군구, 도로명을 선택하면됩니다.







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1로에 있는 


해운대 두산위브포세이돈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를 해보았습니다.



 


해운대 두산위브포세이돈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현재 703,000,000원이며 2007년도 6월 1일부터 


2019년 1.1일 까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05년 이전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으니 2005년 이전의


공시가격이 필요하다면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공동주택가격 출력을 원하면


열람가격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인쇄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텍스트로 검색하는 것이 불편하다면 지도를 통해서도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건축부담금 부과액 산정, 청약가점제 무주택자 분류,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주택자금 소득공제, 기초연금 대상자 판단기준, 공직자 재산공개시 기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되니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약에 공시가격에 이의신청을 하고 싶다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으니 다운로드 후 이의신청을 하시기바랍니다.



이의신청을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이의신청 결과를 반영하여 조정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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