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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 본문

사랑스러운글

주거급여 신청자격

secret_boy 2019. 7. 11. 03:03



주거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여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과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 이하 가구(임차가구, 자가가구)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고


자동차는 평가기준 가액을 소득환산액 월 100% 반영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는 제외됩니다.


중위소득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을 말합니다.


1인가구 기준 중위 소득 44%는 751,084원 이하,


2인가구는 1,277,872원 이하 3인가구는 1,654,414원 이하,


4인가구는 2,029,956원 이하, 5인가구는 2,405,498원이하,


6인가구는 2,781,039원 이하입니다.



2019년 기준 각 가구당 중위소득 100%의 기준입니다.


혹시나 궁금하신분들이 있을까봐 첨부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 관련 소득 재산 파악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분들이 많으실텐데 

소득·재산 조사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해당 지자체(시군구)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공적자료 등을 통해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모든 소득·재산 자료가 축적되어 있으며,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여러 복지제도에서 활용 중입니다.



그리고 마이홈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주거급여


지원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 할 수 있도록


계산기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처음 접속 후 주거복지 서비스, 자가진단, 공공주택찾기,


 함께하는 주거복지, 임대사업자 안내, 알려드려요 등 다양한 메뉴가 보이는데


그 중에서 자가진단 -> 주거급여 순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클릭을 하고나면 먼저 주거형태가 임차가구인지, 자가가구인지 선택을 하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입력하고, 현재 보인가구의 가구원 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가구원중 장애인 유무와


 

주택의 허가여부, 주택의 소유여부를 선택 후


결과보기를 선택하면 주거급여 금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계산을 해본 결과 예상 주거급여액은 190,220원이 나왔으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을 알아보시고


혹시나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지 않았던 분들은


합리적으로 계산 및 생각후 필요에 따라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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