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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계산기
재산세란 재산세란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 과세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과세대상 재산은 토지,건축물,주택,선박 항공기가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기준일 재산세 납부기준일은 6월 1일이며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자입니다. 만약에 6월 2일에 소유를 하게되었다면 재산세 납부의무자는 6월 2일에 소유하게된 자가 아닌 6월 2일에 이전을 해준자 입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1년동안 소유기간에 비례하여 부과되는것이 아니고, 재산세 납부기준일 6월 1일에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자가 1년치의 재산세를 모두 납부해야합니다. 6월1일 단 하루 소유를 하고 있어도 1년치의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재산세 납부기준일 관련 내용입니다. 아파트를 5월에 매매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소유를..
사랑스러운맛집
2019. 8. 2. 1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