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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본문
등기부등본은
등기부등본이란 등기와 관련된 원본을 등사하여 작성한 문서입니다.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갑구·을구의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고 표제부에는 그 부동산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단독주택의 소유권자가 A이고,
그곳에 B가 전세로 살고 있는데, A가 진 빚때문에
그 아파트가 가압류된 상태라고 한다면 소유권에 대한 사항인
갑구에는 소유권자가 A이며 빚으로 인해 가압류된 상태라는 것이 표시되고
, 을구에는 B의 전세권에 대한 내용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은 정말 중요한데
집을 계약하거나 토지, 상가 등을 매매하려 하는 경우
무조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합니다.
만약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을 위해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여야합니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라고 검색을 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처음 접속하면 여러가지 메뉴가 보입니다.
그중에서 부동산등기란을 살펴보면 열람하기, 발급하기,
발급확인, 통합전자등기, 전자납부 메뉴가 있는데
그중에서 발급을 받기위해서는 발급하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화면 중앙에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비용은 1000원이며 열람 비용은 700원입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을 위해서 먼저 부동산을 검색하여야 하는데
검색방법은 간편검색, 소재지번으로 찾기, 도로명주소로 찾기,
고유번호로 찾기, 지도로 찾기가 있습니다.
만약 주소를 모르겠다면 지도로 찾으면 됩니다.
간편검색을 통하여 검색을 할때는
부동산이 집합건물인지, 토지인지, 건물인지를 선택해야하는데
토지란 대지, 도로, 전답, 임야 등을 의미하며,
건물은 하나의 독립적인 건물로 등기된 건물을 의미하며,
집합건물은 1동의 건물을 수개로 구분하여 등기한 건물을 말합니다.
검색하려는 부동산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도를 선택하고 등기기록 상태를 입력을 하여야 하는데,
현행은 유효한 등기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현재 유효한 등기사항증명서를 뜻하고
폐쇄란 등기사항증명서 전산화 이후 분필, 합병,
멸실 등으로 인해 폐쇄된 등기사항증명서를 뜻합니다.
그리고 그외에 주소 발급통수를 입력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럼 부동산 소재지번이 나오게 되며 선택->
등기사항증명서 유형 선택 ->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선택 후
결제를 하면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이 완료되어
프린터로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등기부등본 확인은 정말 중요한데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여
실제 소유자가 맞는지, 주소가 동일한지,
빚의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잘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외에도 만약에 저당권이나 가압류 등이 되어 있는데
확인을 하지 않고 구매를 한다면 안좋은 상황이 올 수 있으니
꼭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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