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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사실증명서 인터넷발급 본문
출입국사실증명서는
출입국사실 증명서는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국 또는 입국한 국민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을 기록한 증명서입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는 외국에 방문이나 출장의 기록에 대한 회사 측에 소명 서류를 제출할때,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비자를 연장할때,
외국 소득 및 각종 소득의 금액을 증명할때,
외국인을 한국으로 초청할때,
외국인이 한국국적 신청이나 영주권을 신청할때,
법원에 증인 혹은 증거물로 제출할 때 사용이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인터넷발급
출입국사실증명서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을 수 있기때문에 출입국사실증명서 인터넷발급을 위해서는 정부 24홈페이지에 접속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 처음 접속하면 서비스, 정책정보, 기관정보, 고객센터가 보이고
그 아래에 통합검색창이 보입니다.
여기서 통합 검색창에 출입국사실증명서 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그 아래로 스크롤을 조금 내리면 자주 찾는 서비스란이 있는데
왼쪽 아래 쯤에 보이는 출입국 사실증명을 선택하면 출입국사실증명서 인터넷발급
신청서를 작성하는 페이지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인터넷발급 비용은 무료이며
방문 또는 민원우편 으로 할경우에는 2천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합니다.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로그인을 하는 화면으로 이동이 되는데
만약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않다면 회원가입을 한 후 공인인증서 등록까지 마친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로그인을 하고나면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신청서가 나오고
성명, 생년월일, 기록대조 시작일, 기록대조 종료일, 주민등록번호 표시여부, 출입국 기록출력,
선원기록출력, 수령방법, 발급 부수를 선택하여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발급이 완료 되고 민원 신청내역으로 가서 프린터로 출력을 하면 됩니다.
열람서비스 출력물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출입국 사실증명은 민원신청인이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를
거치면 민원처리기관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며
최근 출입국기록은 마지막 출국 또는 입국한 날부터
약2~3일이 경과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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