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연장급여 본문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며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데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만약에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 라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지급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이직일 이전 19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것과,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을것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그리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것입니다.
비자발적인 사유가 아니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위표를 살펴보면 됩니다.
비자발적인 사유가 아니라도 제한이 되지않는
사유에는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경우,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등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나이이며 30세 미만 기준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은 90일,
1년 이상 3년미만은 9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은 15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은 150일, 10년 이상은 180일 입니다.
그리고 5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에는 가입기간 1년 미만 90일,
1년 이상 2년 미만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10년 이상 240일입니다.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곱하기 소정급여일수입니다.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기 설정되어 있는데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입니다.
그리고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곱하기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입니다.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기때문에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뀌게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자격확인을 할 수 있는 모의테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자격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으신분들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후 자격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도 모의계산을 할 수 있도록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으니
나이, 장애인 여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을
입력 하고 결과보기를 클릭하면
실업급여 모의금액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 불인정, 실업 불인정, 반환명령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지방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심사 청구가 가능 하며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심사청구는 고용센터의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을 행한 고용센터에 하며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각각 90일 이내에 심사결정을 행한 고용센터에 합니다
그리고 개별연장급여라는 것이 있는데 취업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에게 구직급여를 연장하는 제도입니다.
개별연장급여는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소개(심층상담이나 집단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포함)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 하지 못한 자,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자 또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중증장애인이나 1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환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소득이 없는 배우자,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학업중인 자 등의 부양가족이 있는 자
급여기초임금일액은 74,000원 이하이고,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
(주택·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액 합계액이 16만원 이하, 주택·건물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하)
이하인 자에게 제공을 하며
지급일수는 최대 60일 지급액은 구직급여액의 7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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