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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총정리 본문

사랑스러운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총정리

secret_boy 2019. 7. 12. 22:48



오늘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인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할텐데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한 복지가 있으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자로 결정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입니다.


먼저 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중기준 이하인자입니다.


수급자로서 성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합니다.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을 살펴보면


2018년 기준 중위소득을 살펴보면 1인가구 기준 1,672,105원, 2인가구는 2,847,097원


그리고 3인가구는 3,683,150원, 4인가구는 4,519,202원 등입니다.


이 중위소득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생계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기준중위소득 30%이하, 의료급여 선정기준 40%이하,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43%이하,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50%이하입니다.


2인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을 구해보면 생계급여의 경우


854,129원 이하, 의료급여는 1,138,839원 이하,


주거급여는 1,224,252원이하, 교육급여는 1,423,549원이하여야합니다.


만약에 각 기준에 해당하는 소득인정금액을 초과하면


해당 급여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과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살펴보면


부양의무자가 없는경우, 부양의무자가 잇어도 부양능력이 없는경우,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받을 수 없는경우입니다.



지원급여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가 있습니다.







급여신청시 필요서류로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소득·재산신고서-동주민센터 비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동주민센터 비치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소득·재산 확인서류


근로능력판정용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차량등록증 사본(해당자에 한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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