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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계산기
건강보험이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합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먼저 소득 요건입니다.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햐 “영”이라 한다)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일 것 나. 영 제41조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이하 이 표에서 "사업소득"이라 한다)이 없을 것.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
사망자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국민연금 사망일시급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국민연금법 제73조에 의한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장제부조적ㆍ보상적 성격의 급여입니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또는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위중 최우선순위자에게 장제부조적ㆍ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합니다. 지급되는 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반환일시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최종기준소득월액(가입중 결정된 각각의 기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으나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요건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입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 사망, 국외이주ㆍ국적상실)에만 지급되는 급여로인데 만약에 현재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한 자라고 하더라도 60세 도달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재가입하게 되므로 반환일시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
유족연금 수급조건 및 급여수준 유족연금이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먼저 유족연금 수급조건은 사망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망일이 2016년 11월 30일 전일 경우 노령연금수급권자, 국민연급 가입자(다만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 한함),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자,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
장애연금 지급기준 장애연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하여 완치(진행중인 때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시)되었으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며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 납부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장애연급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초지일요건은 초진일이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연령 생일의 전날까지 있어야 하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 국외이주, 국적상실 기간, 국민연금 특수직종 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 수득권 취득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납부요건은..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그리고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조기노령연금의 경우 55세)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으며,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분할연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와 수급요건 노령연금 수급자와 수급요건을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노령연금을 수급받기위해서는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출생년도에 따른 수급개시연령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1952년생 이전 출생자는 60세에 노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