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장애연금 지급기준 본문
장애연금 지급기준
장애연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하여 완치(진행중인 때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시)되었으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며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 납부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장애연급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초지일요건은 초진일이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연령 생일의 전날까지 있어야 하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 국외이주, 국적상실 기간, 국민연금 특수직종 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 수득권 취득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납부요건은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 까지의 기간 중 연금 보험료를 낸 가긴이 3년 이상,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됩니다.
급여수준을 살펴보면 장애등급 1급은, 기본연금액 100% + 부양가족연금액, 2급은 기본연금액 80% + 부양가족 연금액, 3급은 기본연금액 60% 부양가족연금액, 4급은 기본연금액 225% (일시보상금)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도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서 근로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하며, 자영자 및 농어촌 거주자 등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