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제도 본문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으나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요건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입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 사망, 국외이주ㆍ국적상실)에만 지급되는 급여로인데 만약에 현재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한 자라고 하더라도 60세 도달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재가입하게 되므로 반환일시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 기타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기간과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60세 도달 시점에서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지 않고 본인 희망에 의하여 계속가입을 신청하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급여수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중 본인니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받게됩니다. 반환일시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연금보험료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가간에 대하여 해당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2015.4.16. 전에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는 2015.4월부터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고, 반환일시금 지급사유발생일이 2015.4.16. 전인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 이자율 적용합니다.
이자율은 매년 그 해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하여 적용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