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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과기준 본문

사랑스러운글

재산세 부과기준

secret_boy 2019. 8. 3. 19:20


재산세란 재산을 보유한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 중 하나로 시군세에 속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현재는


납부를 하지 않고 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언젠가는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있고


기간에 상관없이 재산세 부과기준일에 소유를 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내야합니다.


여기서 재산세 부과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재산세 부과기준에 대해서 궁금하신분들이 있으실까봐


아래에는 재산세 부과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 부과기준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재산세 부과기준일은 6월1일로


 6월 1일 사실상 재산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만약에 6월 1일전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6월 1일 직전에 재산을 처분하였다면  6월 1일전까지 재산을


소유하고 있던 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1년동안 소유기간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재산세 부과기준인 6월 1일에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자가 1년치의 재산세를 모두 납부해야합니다.


예를들어 6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소유하고 있던 기간동안의 


재산세가 6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유하고 있던자에게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그 재산세는 누구한테 부과하냐라는 의문점이 생길 수 있는데 


재산세 부과기준인 6월 1일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자에게 부과를


하면 됩니다.







세액산출은 과세표준(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x 세율 = 산출세액입니다.


그리고 산출세액에 세부담상한적용을 하면 결정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세부담상한적용이란 당해연도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을 하는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단독주택의 경우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시가표준액이며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경우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시가표준액입니다.


그리고 토지, 건축물, 주택의 과세표준 계산공식을


살펴보면 토지는 공시지가×면적×70%, 건축물은 시가표준액×70%,


주택(부속토지포함)은 주택공시가격×60%입니다.


마지막으로 선박, 항공기는 그냥 시가표준액입니다.



재산세 세율표입니다.


부과기준은 넘어가고 이제 재산세 세율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세율은 종합합산대상, 별도합산대상, 분리과세대상인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게되며


종합합산대상의 경우 과세표준 5,000만원이하는


세율이 0.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1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0.3%,


1억원 초과는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0.5%이고


별도합산대상의 경우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세율이 0.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0.3%,


10억원 초과는 세율이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0.4%입니다.







재산세 부과기준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아파트는 5월에 구매를 하였다면 재산세 부과기준


6월 1일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세를 납부해야하지만 


6월 말에 구매를 한 경우에는 재산세 부과기준일인 6월 1일에 소유하고 있던 자는


구매자가 아니기 때문에 구매자는 재산세를 내지 않고


아파트는 판매한 매도자가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택은 재산세를 7월 9월 2회로 나누어 부과하는데


7월분에는 주택 전체새액의 50%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며,


9월분에는 주택 전체세액의 나머지 50%와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부담스럽다면


분할납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본세 기준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 재산세를 받는 주소를 변경하고  싶다면 


부동산이 소재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소지 변경신청을 하면


주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세 납부는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만약에 전자납부번호를 모르더라고


공인인증서로 접속을 하여 지방세 조회를 하면


재산세를 납부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주택등의 재산을 소유하게 되실때


재산세 부과기준일을 피해서 소유를 하게 된다면 재산세를 절약 할 수 있으니


재산세 부과기준일이 다가오고 있다면


재산세 부과기준일이 되기 전이나 그 후에


소유를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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