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 중개수수료율표 본문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월세, 전세로 계약을 하였을 때는
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줘야합니다.
중개수수료를 주는데에도 상한선이 정해져 있기때문에
중개인이 많은 금액을 요구하여도 줄 의무가 없으며
일정퍼센트이상 법적으로 넘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오피스텔, 아파트
등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지게되는데
부동산 매매를 할 경우에 부동산중개수수료를
과다하게 요구 받고 있는것은 아닌지 한번쯤은
의심을 해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러한 의심이 없어지도록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 중개수수료율표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 방법은 바로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을 위해서는 부동산 114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시기바랍니다.
부동산 114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여러가지 메뉴들이 보이는데
여기서 알아두면 편리한 서비스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편리한 서비스란을 보면 부동산계산기가 보이는데
그 메뉴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계산기를 클릭하면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계산기를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을 위해서는
중개보수를 클릭해주시기바랍니다.
클릭하면 주택종류, 거래종류, 거래가액을 입력하는 화면으로
이동이 됩니다.
여기서 매매하려는 주택종류를 선택하고
매매인지 전세인지 월세인지 선택하고
거래가액을 입력 후 계산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주택종류는 주택으로하고 거래종류는 매매/교환을 선택 후
거래가액을 2억원으로 입력해보았습니다.
그럼 자동으로 적용수수료율이 적용되어 중개수수료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한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출력도 할 수 있도록 출력하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중개수수료율표 입니다.
주택기준으로 매매/교환을 할경우에
거래가액이 5천만원 미만은 상한요율이 0.6%,
5천만원 이상 2억원미만은 0.5%,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은 0.5%,
9억원 이상은 0.9% 이내에서 중개업자와 협의를 하여야합니다.
매매/교환이외 전월세의 경우 5천만원 미만은 0.5%,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0.4%,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은 0.3%,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은 0.4%, 6억원이상은 0.8%이내에서
중개업자와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오피스텔과 그외 부동산의 부동산중개수수료율표입니다.
오피스텔은 거래가액에 상관없이 매매교환은 상한요율이 0.5%,
임대차는 상한요율이 0.4%입니다.
그외 부동산은 매매 교환, 전세, 월세 상한요율이
0.9%이내에서 중개업자와 협의를 하여야합니다.
혹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전 월세로 계약을
하려는 분들은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을 해보고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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