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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쉽게 본문

사랑스러운글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쉽게

secret_boy 2019. 7. 23. 07:50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에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만약에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나 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손해를 본 경우는 세금이 부과되지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이용하기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시기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는 양도소득세 자동계산기 뿐만아니라


법인세, 증여세, 상속세 등 다양한 세금에 대해서


계산을 할 수 있는 계산기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처음 접속하면 나오는 메뉴들입니다.


조회/발급, 민원증명, 신청/제출, 신고/납부, 상담/제보, 세무대리인 등


눈에 보이는 메뉴들이 많은데 이런 메뉴들은 제쳐두고 맨위쪽 오른쪽편을 살펴보면


모의계산 메뉴가 보입니다.


모의계산 메뉴를 클릭해 주시기바랍니다.



모의계산을 클릭하고나면 국세청 홈텍스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모의계산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맨 첫번째에 보이는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클릭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 양도소득세를 계산 할 수 있는 계산기가 여러개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로그인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계산기는 1개 부동산 양도 시에만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도 계산을 해보고 싶다면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산을 하기전에 말씀드리자면 조금이라도 더 정확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보고 싶다면 양도가액, 취득가액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맨 첫번째에 있는 1개 부동산 양도 시 계산기를 클릭해보았습니다.


기본사항, 거래금액, 기타사항을 입력, 선택하여 세액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양도소득세가 나오게 됩니다.



먼저 기본사항을 살펴보면 양도일자와


취득일자를 입력하고 양도물건종류를 선택하여야합니다.


양도일자와 취득일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때문에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하고 토지인지 주택인지 기타 부동산인지에


따라서도 세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거래금액에는 양도가액, 매입가액, 취득세, 등록세,


법무사비용, 취득중개 수수료 등을


입력해주시기바랍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만 입력을 하여도


계산은 되지만 정확한 세액이 나오지 않기때문에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사항을 선택하여야하는데,


미등기양도인지 선택을 하고, 상속받은 자산인지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이상 보유를 했는지,


해당주택이 조정지역내 1세대 2주택인지,


해당 주택이 조정지역내 1세대 3주택인지 여부를 선택한 후


세액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양도가액을 10억, 취득가액을 5억으로 입력하고,


취득일자는 2015년 7월 23일, 양도일자는 7월 23일로 선택하고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40,000,000원, 양도소득금액은 4억5천만원,


세율은 40%로 산출세액은 157,600,000원이 나오게됩니다.


국세청홈택스에서는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모르더라도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니


한번 이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궁금하신분들이 있으실까봐 알려드리는건데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의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 확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기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예정신고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확정신고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일부터 5월31일가지입니다.


그리고 주식또는 출가지분(신주인수권 포함)의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확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내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늦지 않게 신고를 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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