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출산휴가 급여신청 방법 본문
출산전후휴가란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출한휴가 급여 지급대상
우선 지원대상기업에는 제조업 500인이하 사업장,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등이 있습니다.
신청시기는 기업마다 차이가 있는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이며
휴가기간중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규모기업은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휴가 급여신청 방법
센터방문 또는 우편으로 할 수 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할경우에는 사업주가 출산휴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만약 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려면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신청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출산휴가 급여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자면
먼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회원 서비스에서 모성보호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인터넷으로 출산휴가 급여신청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이 되어있어야 하니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을 해주시기바랍니다.
로그인을 하고 나서
양식에 맞게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청을 하면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출산휴가확인서를 인터넷으로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신청을 할 수가 없고
사업장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개시 다음날부터
온라인 서류 접수가 가능하며
휴가 및 휴직에 들어가기 전 사업장에 온라인 서류접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요청 후 확인서가 등록되면 아까의
방법대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한데 단, 신청서 작성은 본인이 해야 하며 대리인은 작성 완료된 신청
서를 단순히 접수(제출)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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