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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조회 방법 초간단 본문

사랑스러운글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방법 초간단

secret_boy 2019. 6. 18. 02:42



사업자등록번호란?


세무에서, 신규로 개업하는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사업체의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세무를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에 표기되는 번호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에 필수적으로 기재됩니다.


모두 10개의 숫자 형태로 표기되며 앞의 세자리수는 국세청과 세무서별 코드이며,


가운데 두 자리 수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는 코드입니다.


그리고 끝의 다섯 자리 수 중 앞에서부터


네 번째까지 수는 과세사업자나 면세사업자, 등을 등록 또는 지정 일자를 일련


번호로 나타낸 것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방법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를 하기위해서는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여야합니다.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했을때의 모습입니다.


조회발급, 민원증명 신청 제출 등 다양한 메뉴가 보입니다.


여기서 먼저 로그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회원가입이 되어있지않다면 조회가 불가능하니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로그인을 했으면 제일 왼쪽에 보이는 조회 발급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돋보기모양이 있는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발급을 클릭하면 조회 발급 홈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여러가지 정보를 조회 할 수 있으며 이 화면에서 맨 아래에 보이는


사업자상태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또는 주민등록번호 조회 중 


편하신것으로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를 클릭했을때 나타나는 화면입니다.


여기서 바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를 해보면 사업자등록상태


 내용은 사업자의 과세유형(일반/간이 등)과 


사업자상태(계속/휴업/폐업)를 보여줍니다.


 단,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업자번호인


 경우 "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표시됩니다.


혹시나 의심스러운 회사에 입사를 하려고 하는데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꼭 조회를 해서 실제 존재하는 회사인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조회를 할 수도 있는데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조회대상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조회 근거를 보관하고 있고,


동의받은 날자를 입력, 조회목적을 간략하게 기재후


마지막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사업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취직이 힘들거나 정년을 채우고나서 그만두신 분들중에


생계를 이어가기위해서 창업을 


고려하시는분들이 많은데 창업을 할 경우에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


(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고 합니다.


만약에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신청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1%가 미등록가산세로 붙으니


기간내에 꼭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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