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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본문

사랑스러운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secret_boy 2019. 5. 30. 00:27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먼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는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한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재단의 소득구간(분위) 구간표에


 적용하여 결정한 구간(분위)값을 말합니다.




국가장학금에는 여러가지 유형이 있으며


그 중에서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은


 I유형, II유형, 다자녀, 지역인재 장학금이 있으며


  I유형은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 8분위(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 대상으로


II유형은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대학의 재학생대상으로


다자녀는 국내대학의 소득 8분위(구간) 이하,


 1988.1.1. 이후 출생자인 다자녀 가구 대학생으로써


성적기준 충족자(미혼에 한함)를 대상으로


지역인재는 비수도권 고교 졸업,


 ’18학년도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소득 8분위(구간) 이하 신입생 중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소득분위 산정은 학지금지원 신청을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에서 학생본인이 신청 ->


 정보제공에 동의 -> 소득 재산조사 ->


 학자금지원결정 -> 최신화 신청 순으로 산정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국외소득 재산 신고대상자일 경우 


상기소득구간 산정 절차와 상이하므로 국외 소득 재산 신고제


안내메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입니다.


1구간 1,384,061원 이하


2구간 2,306,768원 이하


3구간 3,229,475원 이하


4구간 4,152,182원 이하


5구간 4,613,536원 이하


6구간 5,996,597원 이하


7구간 6,920,304원 이하


8구간 9,227,072원 이하


9구간 13,840,608원 이하


10구간 13,840,608원 이하 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이며


월 소득 평가액이란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월 기준으로 합산한것이며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이란


각종재산에 기본공제액, 부채를 뺀 후


월 소득환산율을 곱하고 자동차에 월소득 환산율을 곱하면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이 나옵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는


소득산정모의계산을 제공하고 있으니


계산하기가 까다롭다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 후 


모의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2019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이니


아직 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꼭 신청해서


장학금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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